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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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6. “일상복구입비”란 학생의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조 27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조 2746> 〔제목개정 2022.10.14. 조2746〕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전문개정 2019.12.30. 조 2526] [전문개정 2022.10.14. 조 2746]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 등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2.10.14. 조 274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2.10.14. 조 2746>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