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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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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물 등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의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라 함은 당진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개정 2022.10.14.>

제3조 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5조 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시설로 한다. 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점검시기 및 방법

제6조(사전점검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전점검은 편의시설 공사시와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2.10.14.>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검사결과서의 보고

제7조(검사결과서의 보고) ① 사전점검은 요청이 있는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점검해야 하며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1/3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 3.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 관련 및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10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사전점검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편의시설에 대한 1년 이내에 6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다만, 6시간이상 교육받은 시간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까지만 인정한다.

제12조 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

제12조(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건축 허가시 허가 조건으로 명기하여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소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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