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과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당진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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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과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당진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지역발전·예산절감·세입증대 및 행정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 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당진시의 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시밀리·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제9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제안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④ 시 공무원외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안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부서장이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