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5.12.31.>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4.>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10.14.>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4.>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1015.12.31.>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4.]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10.14.>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별로 열람기간ㆍ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9.30.> 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9.30.>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2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등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2.10.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