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