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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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조언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문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정과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자문단,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의 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자문단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2조(행정지원) 시장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