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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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