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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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