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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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 삭제 <2022.10.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4.>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도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