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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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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

제2조 삭제 <2022.10.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5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4.>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도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회 임기

제8조(위원회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제11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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