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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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5.>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인권 기반의 행정조직과 인권 정책 추진 체계 구축 2.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권 교육 3. 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4.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인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불이행의 경우,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참여) ①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제2조에서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도 포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주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구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 정책 기본 이념 2. 분야별 인권 정책 과제,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의 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추진 사항을 평가하여 제11조의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정책회의)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정책회의(이하 “인권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정책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인권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타 중요한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8조(인권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 및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등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권 교육 강좌를 연 1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지역의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교육의 시행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개선 및 효과 증진을 위해 그 결과를 향후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소속공무원등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3. 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가. 소속공무원등이나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복지시설의 업무수행 또는 구가 추진하는 사업(정책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구청장이나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
제10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0.15.> ② 구청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0.15.> 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0.15.>
제10조의2(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제11조(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자문 4.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5.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6.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7.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교육에 관한 자문 8. 제1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자문 9. 그 밖에 구청장이나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10.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