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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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①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수사ㆍ재판 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상담원의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학업지원, 진로ㆍ취업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지원 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