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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전망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할하는 전망시설로 인한 주민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전망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망시설”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망원경 등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설치부서”는 전망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전망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 제한 등

제4조(설치 제한 등) 구청장은 전망시설 설치 시 풍광 이외 가정주택, 아파트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전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 1. 법령,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기존 전망시설 조치사항

제5조(기존 전망시설 조치사항) 구청장은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시설의 경우 설치부서에서 시정조치 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광만 볼 수 있도록 전망시설 각도 고정 2. 전망시설 제거 등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전망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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