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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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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심의

제6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양성평등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2022.10.17.>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관련 사회단체 대표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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