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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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구청장이 제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