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3]
사하구 · 공포일 2022-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3]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3>
제3조 <삭제 2015.5.13>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0> [제목개정 2006.5.1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5.13>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5.13>
제7조(연도구분) ⓛ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5.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5.1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3]
제9조(물품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3]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신설 1989.3.21, 개정 1990.5.15, 2015.5.13> ② 물품의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89.3.21, 개정 1992.11.26, 2015.5.13>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의 매입 등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1, 1992.11.26, 2015.5.13> [제목개정 2015.5.1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10, 2015.5.13]
제11조의2삭 제<200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