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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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구 감사부서 소관으로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책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 상담)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외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직원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신고서는 공익신고자에게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직원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7조(공익신고 접수 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공익신고자에게 교부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 과정 등에 있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공익신고자에게 작성하게 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9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에서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제11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구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