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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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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여 구민 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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