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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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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5.,2022.10.17.>

제2조

제2조 삭제<2022.10.17.>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17.>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17.> 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 <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에 따른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06.15, 2021.7.12.,2022.10.17.> [조 제목개정 2022.10.17.]

제4조

제4조 <삭제 2015.06.15>

제5조 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2022.10.17.>

제8조

제8조 삭제<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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