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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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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05.11> ④ 제2항 및 제3항의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06.05.11> <개정 2022.10.17.>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5.1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5.11>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2.10.17.>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2.10.17.>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0.17.>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22.10.17.>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2022.10.17.> [전문개정 1998.01.1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물품매입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2022.10.1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9.29.,2022.10.17.>

제10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조 제목개정 2016.9.29>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05.16, 2016.9.29.,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2.12.21.,2022.10.17.> ③ 삭제<2022.10.17.> [전문개정 1989.02.15]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10.1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06.05.11]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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