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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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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1조의2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1조의2(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조 이차보전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이차보전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 이차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1. 이차보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21.12.30.>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사업비 산출 명세서(별지 제2호의2서식) 1부.<호 전부개정 2021.12.30.> 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류<개정 2021.12.30.> ② 동장은 제1항의 이차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상자의 추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1.12.30.> ③ 대부신청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제3조 심의회 운영

제3조(심의회 운영) 삭 제<2022.10.14.>

제4조 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삭 제<2021.12.30.>

제5조 이차보전 기간의 연장

제5조(이차보전 기간의 연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차보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6조 융자금 회수관리 및 사후관리

제6조(융자금 회수관리 및 사후관리) ① 삭 제<2021.12.30.> ② 삭 제<2021.12.30.> ③ 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및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7조 사무취급

제7조(사무취급)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동장이 관장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1.12.30.>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분임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30.> <개정 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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