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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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 2.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익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실시 3.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등 의견 심의 조정 5.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6조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동당 1명 2. 공개모집 기준에 따라 30명 이내에 선정된 사람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규정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10명 이내에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