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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2-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이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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