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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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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제3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ㆍ영어계획을 세우고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3.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임대ㆍ휴경농지, 어장 등 정보제공 및 알선 4. 교육훈련 및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귀농어·귀촌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귀농업인 지원업무 및 귀어업인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 관련 대출기관 관계자 및 농ㆍ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나. 농업인학습단체, 농ㆍ어업인단체 대표 다. 귀농어ㆍ귀촌단체 관계자 라. 마을 통장 마.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귀농어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귀어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심사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심의 3.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4. 귀농어업인의 고충 처리 협의 및 귀농·귀어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제11조(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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