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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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ㆍ영어계획을 세우고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3.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임대ㆍ휴경농지, 어장 등 정보제공 및 알선 4. 교육훈련 및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귀농어·귀촌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귀농업인 지원업무 및 귀어업인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 관련 대출기관 관계자 및 농ㆍ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나. 농업인학습단체, 농ㆍ어업인단체 대표 다. 귀농어ㆍ귀촌단체 관계자 라. 마을 통장 마.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귀농어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귀어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심사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심의 3.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4. 귀농어업인의 고충 처리 협의 및 귀농·귀어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