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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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
제3조(적용범위) 목포시가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 ·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 및 예산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해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