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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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단체등 지원)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관내 소재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또는 관련자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임명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남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