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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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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5. 8. 10.>

제2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제2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시장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위하여 목포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2015. 8.10.> ②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0·12, 2015. 8. 10.> ③<삭제 2015. 8. 10.>

제3조

제3조 <삭제 2015. 8. 10.>

제4조

제4조 <삭제 2015. 8. 10.>

제5조

제5조 <삭제 2015. 8. 10.>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9·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09·10·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0·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0·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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