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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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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목포시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 공간과 위치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비에 대한 조건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 열람석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22.>

제6조 지자체의 책무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② 시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③ 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신설 2014·2·10> ⑤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10> <개정 2020.6.22.>

제7조 관리자의 직무와 자격

제7조(관리자의 직무와 자격) ①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7.>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운영인력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5, 2020.6.22.>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2·10> <개정 2020.6.22.>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2.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2·10, 2020.6.22.>

제10조 휴관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1. 매주 월요일 2. <삭제 2020.6.22.>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신설 2017.6.5> <개정 2020.6.22.>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 <개정 2017.6.5, 2020.6.22.>

제11조 회원제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 자료대출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대출의 기간은 7일로 하되 7일 연장 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고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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