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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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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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