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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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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기업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소상공인의 날

제7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광양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을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4. 그 밖의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제8조 특례보증 지원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4. 29.> ③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2. 4. 29.> ④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29.>

제9조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제9조(이자차액 보전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지원대상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2. 4. 29.>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 4. 29., 2022. 10. 17.>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4. 29.>

제11조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제11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2022. 10. 17.>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4. 29.>

제12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12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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