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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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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묘”란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와 제1의2호의 종자와 묘(苗)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종묘유통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종묘유통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이하 “종묘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종묘유통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황새길 10으로 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종묘유통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경산묘목 홍보전시관 3. 창고, 선별장 4. 저온저장고 5. 기타 부대시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종묘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 등 2. 시 농산물의 도·소매 출하 및 직거래 판매, 수출 3. 시장 동향조사 및 경산종묘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시장은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산시 종묘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묘유통센터 운영 체계 확보 2. 종묘유통센터 활용 방안 마련 3. 종묘유통센터 유지·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종묘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묘목 재배 농업인 2. 묘목 생산자단체의 대표 3. 농산물 유통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종묘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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