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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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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소송수행의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1.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통영시장(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8.7.13., 2021.7.1., 2022.4.4.>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7.1., 2022.4.4.>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4.4.>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있어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소송 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4.4.> 7. “소송 관련부서”란 해당 소송 내용에 관련

제3조 소송의 총괄 및 담당

제3조(소송의 총괄 및 담당) 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심사ㆍ제출, 소송 진행 방침결정 등 모든 소송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관련자료 발췌, 증거자료 조사 등 소송사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2.4.4.> [조문 제목개정 2022.4.4.]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종이문서 소송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 총괄부서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잘못 분류된 소송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취급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 총괄부서에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7.13., 2022.4.4.>

제5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응소, 상소, 화해, 조정, 소 취하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 <개정 2018.7.13., 2022.4.4.>

제6조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등의 지정

제6조(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등의 지정) 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제소 또는 응소의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공무원인 소송대리인도 포함한다)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ㆍ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 또는 행정소송사건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 또는 행정소송사건 중 패소할 경우 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할 소송담당자를 지정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 진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국가소송, 행정소송 사건의 검찰보고 및 지휘관계 사무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 선고 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③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보조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 내용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제8조 소송제기

제8조(소송제기) ①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관련부서의 장이 시장방침을 받아 소송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소송 이익 및 승소가능성 판단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9조 맞소송 제기

제9조(맞소송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맞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소송제기)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제10조 상소

제10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포기

제11조(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얻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상소포기 요청을 하여야 하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휘를 받아 상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1.7.1., 2022.4.4.> 1. 상소포기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2. 패소원인 분석표(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소송고지

제12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수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송사건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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