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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보 발행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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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의 편찬·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제2조 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2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2022. 10. 14.>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중요한 통지를 포함한다)란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8. 그 밖의란<개정 2011.02.25., 2017.6.30.>

제3조 구의회

제3조(구의회)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4조 그 밖의란

제4조(그 밖의란) 제2조제8호에 따른 그 밖의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11.02.25., 2017.6.30.>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방침으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6.30.>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허가·승인·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합격자 명단<개정 2017.6.30.>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1.02.25> [제목개정 2017.6.30.]

제5조 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 전까지 구보 발행업무 담당부서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0.9.10., 2017.6.30.>

제6조 구보의 발행 등

제6조(구보의 발행 등) 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 발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② 구보 발행업무 담당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6.30.> ③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인쇄 발간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신설 2011. 2. 25., 2022. 10. 14.>

제7조 배포 및 열람

제7조(배포 및 열람) ① 구청장은 구보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쇄발간 시 구 본청과 소속기관에 구보를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2017. 6. 30., 2022. 10. 14.> ②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이를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여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25., 2017. 6. 30.>

제8조 구보의 효력

제8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발행일이 문서시행일이 된다. [본조신설 2011. 2. 25.]

제9조 구보의 보관

제9조(구보의 보관) 구보 발행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인쇄발간 시 종이구보를 비치·보관한다. <개정 2017. 6. 30.,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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