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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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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압류한 재산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2. 10. 18.>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5조 대상기관의 선정

제5조(대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결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한 때에는 서초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선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제6조(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2차 심사의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 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할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7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선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하되, 선정하는 대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대상기관 선정 취소

제8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대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9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매각대금의 수령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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