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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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 <img src="/flDownload.do?flSeq=120238843&gubun=ELISIMG" alt="img1202388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이란 해수욕장 질서유지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관계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20.9.29.>
제5조(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0일 전까지 구 공보에 고시하고 구 홈폐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17.> 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 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2.10.17.>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개정 2020.9.29.>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 <개정 2020.9.29.>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9.29.>
제8조(해수욕장 수탁자 지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10.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협의횡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9조(해수욕장 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주위 청결유지 2. 규정요금 준수 3.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4.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신설 2020.9.29.>
제10조(해수욕장 수탁자 지정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구청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9.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해수욕장 사용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수욕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해수욕장 위탁관리의 경우 2.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받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 사용하는 경우 ②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며, 사용료의 예정가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 시에 사용 예정 기간분을 미리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의 비영리목적의 행사로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제12조(해수욕장 시설사용료) 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요금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