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7.>
남구 · 공포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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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7.>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개정 2022.10.17.>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7.>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2.10.17.>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2.10.17.>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7.>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0.17.> ③ 삭제<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