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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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 제4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 증진 3.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4.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5. 대중교통 운송원가 및 정보공개 6. 벽지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와 공동주택 입주 시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및 통학버스 운영 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9.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정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원주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지시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송단가 검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 승강장 및 차고지 등 시설에 관한 사항 7.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대중교통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나. 원주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다만, 다목의 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가. 공익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나. 장애인ㆍ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학생, 학부모단체의 회원 다. 원주시의회의원 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마. 대중교통 전문가 [전문개정 2018. 6. 1.]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 ③ 삭제 <2018. 6. 1.> [제목개정 2018. 6. 1.]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6.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8. 6. 1.>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6. 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 6. 1.> 1. 분기별 정례회 2.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6. 1.>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제10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대중교통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18. 6. 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