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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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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따라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6.10.18.>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윈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1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8, 2016.10.18.>>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 사항 2.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2016.10.18.>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18.>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3.18, 2016.10.18.>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 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사건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 신청 등

제10조(조정 신청 등) 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기타 관련 자료 ②삭제<2016.10.18.> ③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심의·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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