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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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 1.“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상품을 말한다. 2.“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자발적 협약”이란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기업대표 등이 시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7.7.>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 1.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2. 의회사무과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7.>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인 이내 2. 산업계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 3인 이내 3. 시의회 의원 3인 이내 4. 시 소속 공무원 중 기획, 회계, 환경, 건설 등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6인 이내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7.7.]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서녹색제품 생활환경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수당 등) ①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7.> ②제7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 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④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7.7.]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법 제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