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지하수 관리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의 조사)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및 수질오염 등 법 제6조의2제2항의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지하수보존구역지정 요청과 지하수오염정화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시행규칙 제5조 각호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방법은 영 제22조에 따라 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4. 10. 10.>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 10. 10.>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제7조의2 수질검사의 주기 및 안내홍보

제7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및 안내홍보)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③ 시장은 당해년도 수질검사 대상에 대해서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 감면 및 지원 사항 2. 수질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3. 수질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하수관리에 관한사항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