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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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절차 및 방향 2. 세부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인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을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②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③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최장 15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혀 한 차례만 15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를 담당하는 간병사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간병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간병사의 자격) 간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간병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제9조(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이 지원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사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허위로 간병사 운영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담당업무 과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사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