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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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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태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태백시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시가 설치하는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교육, 상담, 홍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재활, 재활상담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4.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재위탁 법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간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그 밖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태백시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에서 정산에 필요한

제7조 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신청서류

제8조(위탁신청서류)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재활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직업재활시설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직업재활시설과 연계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재활시설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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