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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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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 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1.> 3. "전입학생"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7.31.> 4.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1.> 5. “주택 소유자”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인을 말한다. <개정 2020.7.31.> 6. “기관ㆍ단체ㆍ기업체”란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5인 이상 종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7.31.> 7.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자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0.7.31.>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인구시책 지원금 지원 대상자, 지원 횟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사항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1. 전입장려금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7.31.> 2.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전입 고등학생에게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0.7.31.> 3. 전입학생 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월 2회 편도 귀향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1.13.> 4.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금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7.31,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13.> 5. 전입 유도 포상금 : 전입을 유도한 자에게 30일 이상 거주하는 전입자 1인당 1회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택으로 대학생을 주소 이전시킨 주택소유자 또

제4조 공공시설 이용 우대지원

제4조(공공시설 이용 우대지원) ① 동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지원금을 받는 자에게 전입신고 시 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0.7.31.> ② 우대사항은 별표 1, 카드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7.31.> ③ 카드를 발급받은 자 중 재발급을 요하는 경우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장은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재발급한다. <개정 2020.7.31.> ④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이용요금 관련 규정과 이 조례 규정이 다를 경우, 지원 대상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30일 경과 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동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는 시에서 결정한 시기에 지급하며,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은 각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7.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제6조 출산장려지원 등

제6조(출산장려지원 등)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는「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구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인구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인구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대표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7.31., 2022. 10. 14.> ④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제8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인구늘리기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시책 홍보 2.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시장이 시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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