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익산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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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제목개정 2015.09.30.] ①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활)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는 국가 및 익산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목개정 2015.09.30.] ①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실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개정 2015.09.30.>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9.30.>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개정 2015.09.30.> 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모임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 ①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