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익산시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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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익산시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
제3조(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 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업 등록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 시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동물보호법」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 개선 등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녹색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단계·가공업·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익산시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1.10, 2019.06.28, 2022.10.14> 1. 당연직 위원 : 바이오농정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축산분야 대학교수 다. 축산관련 기관 및 축산농가 대표 라.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녹색 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산계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