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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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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을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도로교통법」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9.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11.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

제7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3.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정비 4.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5.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10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ㆍ조성

제11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ㆍ조성) ① 시장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을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제12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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