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고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 단위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보관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시·읍·면의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09>

제5조 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바이오농업과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 또는 리장을 경유하여 시·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3.01.07,2007.5.17, 2008.07.15, 2009.05.15, 2017.01.10, 2022.10.14> ②시·읍·면장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③시·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④고정 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5″× 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중형 5″× 10마력 ~ 6″× 20마력 미만대형 6″× 20마력 ~ 12″× 30마력 또는 이상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시·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 읍·면장 책임하에 신원 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신설 1999.10.11>

제8조 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관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1998.03.17>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거리일 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