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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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3.11>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2. 10. 18.>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개정 2019.3.11>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18.>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10. 18.>
제9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10. 18.>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