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의성군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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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설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군수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의성군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2.10.18.>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8.>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조건은 군수와 사용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전문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22.10.18.]
제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를 기재한 동의 철회서를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9조 삭제 및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9.12.27.]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 삭제 및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12.27.]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9.12.27.]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