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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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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설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군수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의성군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6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2.10.18.>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8.>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조건은 군수와 사용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전문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22.10.18.]

제8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제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를 기재한 동의 철회서를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9조 삭제 및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9.12.27.]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 삭제 및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12.27.]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9.12.27.]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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