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사업자 등록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