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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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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 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합천군 건축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제7조 안전진단의 실시

제7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

제9조 지원대상 및 기준

제9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제9조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제11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결정 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사업 시행 등

제12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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